자동차가 아직도 ‘사치품’ ? 지난해 1조6000억원 개별소비세 부과
2024.10.29 11:36
수정 : 2024.10.29 11:36기사원문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동차 개별소비세로 징수된 세금은 총 14조144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1조6541억이 부과돼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민 절반이 자동차를 소유하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대”라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품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2015년에 폐지됐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의 레저용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용차에는 여전히 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는 승용차(전기차 포함)에만 부과된다.
박 의원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시대와 동떨어진 세금으로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실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별소비세 재검토 방안을 포함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