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위장해 필리핀서 35억여원 마약 들여온 30대 남성 구속(종합)

      2024.10.29 14:17   수정 : 2024.10.29 1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35억여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이외에도 경찰은 유통책인 40대 여성 B씨 등 2명과 판매책 20대 남성 C씨를 구속 송치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D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4차례 필로폰 6.643㎏, 케타민 803g 등의 마약을 필리핀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5억여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들이 국내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은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은 지난 9월 중순경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D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A씨는 아내와 자녀 2명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위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마약이 담긴 배낭을 받은 A씨는 귀국할 때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가방을 절개해 마약을 숨겼다. 필리핀 공항에서 마약 적발을 피하기 위해 A씨는 망고칩과 바나나칩 등을 넣어 혼산을 줬다. 인천공항에선 선별 검사를 피하기 위해 절개한 가방을 봉합하고 가족들과 입국해 세관의 의심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가 들여온 마약 배낭을 경북 경주에 위치한 유통책 B씨 자택 근처 야산에 숨겨놓으면, B씨 등 유통책이 이를 찾아 1g씩 소분했다. 이들은 소분된 마약을 절연 테이프로 포장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뒤, 경기 수원에 위치한 한 공원 땅속에 은닉했다.

판매책인 C씨가 공원에서 마약을 찾으면 서울과 경기, 충청 등에 위치한 소화전이나 분전기 등에 테이프로 숨기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판매, 공급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모집된 이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해외에 위치한 총책의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서로의 정체가 누군지 모른채 각 역할에 따라 전국에 마약을 공급 및 유통했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총책 등 윗선과 필리핀 마약 공급책, 운반책, 매수 및 투약자 등을 쫓는 한편 범죄수익금 또한 추적 중에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내 또한 범행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 체류 비용을 모두 총책이 지불했던 만큼, A씨의 아내가 범행 계획 및 실행에 대해 모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A씨 부부는 주식 리딩방 범죄에 활용되는 중계기도 발견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박원식 강남서 형사2과장은 A씨의 범행 수법이 발각된 것이 처음이라며 방법 등 수사내용을 인천공항 세관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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