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26년 만에 손 본다…대학 자율성 등 강화

      2024.10.29 15:28   수정 : 2024.10.29 15: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1998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이 26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발의되며, 국내 대학의 자율성 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과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공동발의를 알렸다. 이는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제정 이후 50여 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바 있다. 이에 마련된 전부개정안은 대학 현장의 자율성 강화, 학교체제 전면 개편, 대학의 역할 강화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 5개 틀을 중점으로 개정됐다.


먼저 그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이슈인 교육부장관의 포괄적 지도, 감독 권한이 대폭 손질됐다. 국민 안전 위협사안 등 긴급·중대한 사유에 한해서만 장관의 지도·감독권이 허용되며, 법률상 공통규정 외에는 학사운영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공통기준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에서 조율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현상 대응을 위한 학교체제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외 전문학사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등을 운영하도록 개편된다. 캠퍼스별 특성화를 목적으로 통합국립대를 지정,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립대와 교대가 통합하더라도 교대가 단순 단과대로 편입되지 않고 초·중등을 아우르는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사회 변화 가속화 등에 따른 학교의 역할도 강화된다. 기존 대학의 역할을 교육, 연구, 봉사에서 나아가 미래 변화에 대응할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고등교육 체계 내에서 학생이 직면할 수 있는 진로, 취업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상시로 대학의 규제 이슈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도 새로 도입된다.
이전까지 대학 현장을 옭아맸다고 평가받는 규제들을 혁신하기 위해 각 대학 현장이 원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심의·의결하는 민간 중심의 협의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역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근거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뤄진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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