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입증책임, 휴양림측에″...'숲나들e'회원 권익보호
2024.10.29 16:13
수정 : 2024.10.29 16:13기사원문
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계속해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에 이들 약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이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