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세컨드 홈 특례를"

      2024.10.29 18:33   수정 : 2024.10.29 18: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달라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건의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시행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성제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완화 방안은 빈집을 철거한 뒤 나대지를 공공이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njk6246@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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