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EV에 최대 45.3% 관세 부과 결정 최종 확정, 30일부터 시행

      2024.10.30 09:38   수정 : 2024.10.30 09:38기사원문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최대 45.3% 관세 부과 결정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30일(현지시간)부터 적용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다. 관세는 오는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된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를 더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 제조사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17.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야디(BYD)는 27%, 지리는 28.8%다. 상하이 자동차그룹(SAIC)은 45.3%로 가장 높다.

조사에 협조했지만 개별적으로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 내 기타 전기차 생산업체는 30.7%,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5.3%가 적용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작년 10월, 저가의 중국산 EV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는 혐의가 있다면서 조사를 개시했었다. 이어 금년 6월에는, 이와 관련, "중국 전기자동차(EV)가 중국 정부에 의해 부당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잠정 결과를 공표하면서 추가 관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EU 내에서 의견이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자국 입장에 근거해 의견이 분분했다. 프랑스가 국내 산업 보호 등의 관점에서 추가 관세에 찬성하는 반면 독일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자국 자동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반대했다.
지난 4일 진행됐던 EU 회원국 27개국가운데, 관세 부과에 대한 표결에서 10개국이 찬성, 5개국이 반대, 12개국이 기권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다.

이와관련,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가 하면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EU는 중국산 EV에 최저가를 두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 관세 도입 이후에도 중국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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