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내 집서 살게 해주세요"...레지던스, 연내 동의율 완화 추가대책 나온다

      2024.10.30 13:56   수정 : 2024.10.31 10: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생숙 합법화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분양 계약자 100% 동의를 얻어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동의율 완화 없이는 레지던스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단 대출이 꽉막힌 데다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 등 난관은 여전하다.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0%로 돼 있는 동의율을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률안 개정 작업을 진행중으로 올 연말 전에는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율 요건을 얼마로 낮출지는 논의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을 보면 레지던스 등 비주택의 경우 준공 전에는 100% 동의를 받아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준공 후에는 80%만 되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준공 전 전원 동의를 80%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6일 복도 폭과 주차장 등의 요건을 완화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숙 합법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가장 핵심인 동의율 100%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도변경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산시 단원구에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의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중이지만 동의율이 87%에 불과하다. 안산시는 100%가 돼야 준공 전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레지던스 현장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시공사 한 관계자는 “분양 계약자 가운데 레지던스로 사용을 원하는 수요자도 있다”며 “준공 전 100% 동의는 비현실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의율 요건이 80%로 낮춰지면 용도변경에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혼선이 큰 만큼 정부 방침이 정해졌으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난관은 여전히 적지 않다.
우선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도 주차장 확보 과정에서 비용이 들 경우 누가 부담하느냐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하거나, 외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경우 소유자나 시행사·시공사 가운데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레지던스 연합회 관계자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부 대책에도 은행들이 대출을 여전히 차단하는 등 계약자·시행사·시공사들의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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