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쉬어도 됩니다" 재난현장 다친 공무원에 '파격 혜택'
2024.10.30 12:00
수정 : 2024.10.30 15:18기사원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교 졸업 후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웠다.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각 기관이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개인도 육아휴직 등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