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앞두고 상품권 돌린 후보, 경찰 고발
2024.10.30 13:37
수정 : 2024.10.30 13:37기사원문
부산선관위는 지난 29일 A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내년 3월 열릴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자로 출마해 연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설 명절에 금고 경비로 지역마트 상품권을 사들여 새마을금고 회원 등 26명에 제공한 데 이어 추석 명절, 같은 방식으로 산 상품권을 회원 7명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정기총회 당시, 실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 2항’ ‘제22조의2 6항’ ‘제85조 3항’에 따르면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 금전 물품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비롯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 관련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3월 5일, 사상 처음으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시행된다. 부산선관위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선거 범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