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토큰으로 물품 구매하고, 마이데이터로 주식담보대출 갈아탄다"

      2024.10.30 17:12   수정 : 2024.10.30 1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등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먼저 이번에 신규 지정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신청했다.

지정 은행 7개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에 따라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줄 수 있다.

아울러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수단(이하 ’예금 토큰‘)을 통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타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한화투자증권)의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주식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지정 기업은 투자자에 대해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투자자의 타사 담보주식 현황을 확인한 후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심사한다.


소비자는 기존 주식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담보주식을 매도하거나 제3의 대출처에서 자금을 일시 대출할 필요 없이 대출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NH농협은행이 신청한 서비스로,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 및 사용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해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 및 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용업종 및 이용한도를 제한하고, 자녀의 카드사용 내역 알림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기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보험개발원-신청인 간 정보공유를 위해 규제특례 조항을 추가(기존 11개사중 7개사만 해당)했으며,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상품 비교를 보장하기 위한 부가조건(소비자의 차량정보, 기존 보험계약 만기일 등)을 포함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이용자 명의)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되는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내달 3일부터 오는 2026년 11월까지로 2년 연장됐다.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요청도 수용됐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대한 법령정비를 착수할 예정이며,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를 지속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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