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농협은행 책무구조도 제출...5대 은행 시범운영 참여
2024.10.30 16:44
수정 : 2024.10.30 17:34기사원문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은 이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8월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석용 농협은행장 역시 지난 18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달 내로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조기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