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尹 탄핵 이어 민주와 거리두기
2024.10.30 17:38
수정 : 2024.10.30 17: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하면서 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투세의 경우 유예로 기울어진 민주당과는 달리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 선을 그으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혁신당은 금투세 개정과 내년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금투세 5대 개정 방향으로 △금투세 원천징수·자진신고 선택권 부여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15% 단일과세 △농특세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 불이익 개선 △2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 운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차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유예로 결정하면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만약 폐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유예 또는 폐지를 선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차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당 의원들께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혁신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이슈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공개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혁신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당의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1대 당시 여야가 논의하던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45%'보다 상향된 수치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혁신당은 소위 말해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다, 급진적이고 더 진보적이라는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데 태생이나 구성 자체가 정말로 더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서 본인들의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더 센 민주당을 바라는 지지자들이 분명 존재하기에, 민주당과 모든 것을 같이하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별화 포인트를 잡으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현재의 판에서 정책적으로나 정략적으로 차별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