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다친 공무원 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2024.10.30 12:00
수정 : 2024.10.30 18:05기사원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교 졸업 후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웠다.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각 기관이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개인도 육아휴직 등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