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률 민간기업도 공개
2024.10.30 18:09
수정 : 2024.10.30 18:09기사원문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상장기업에 대해 올해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방침이다.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3월부터 '다트(DART·사업보고서 공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또 단기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당초에는 연 1회, 2주 단위로 한 번 쓸 수 있도록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하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2년간 시행한다.
가족친화기업(2023년 4110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개) 등으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 중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추진기간 종료 전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지원 등 관계부처가 발굴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소관 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