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내년 절반으로 낮춘다

      2024.10.30 18:21   수정 : 2024.10.30 18:21기사원문
내년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안팎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만을 반영하는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주요 시중은행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보니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릴 수 있겠다는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현재 주담대는 1.2~1.3%,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인데 이를 최대 0.6%와 0.4%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대출 관련 행정·모집·손실비용 같은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제 반영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여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빨리 준비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3260억원에 이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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