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설자리 줄어든 중국산 전기차…한국차는 '가속페달'

      2024.10.30 18:23   수정 : 2024.10.30 18: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서울=이석우 특파원 권준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최대 45.3% 관세 부과 결정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30일(현지시간)부터 적용한다. 중국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지만 EU와 건설적인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다. 관세는 30일 0시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된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p를 더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 제조사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17.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야디(BYD)는 27%, 지리는 28.8%다.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은 45.3%로 가장 높다. 조사에 협조했지만 개별적으로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 내 기타 전기차 생산업체는 30.7%,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5.3%가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10월 저가의 중국산 EV가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있는 혐의가 있다면서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이와 관련, "중국 EV가 중국 정부에 의해 부당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잠정 결과를 공표하면서 추가 관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지난 4일 진행됐던 EU 회원국 27개 나라 가운데 관세 부과에 대한 표결에서 10개국이 찬성, 5개국이 반대, 12개국이 기권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다.

EU는 앞으로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입장문에서 "(EU의) 이번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이에 대해 제소했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미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양측 협상팀은 새로운 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EU 측이 건설적인 태도로 협력하고 '실용주의 및 균형' 원칙을 지켜 양측이 서로 핵심 관심사를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유럽 내 중국 전기차 저가 보급과 관련해 국내 완성체 업체들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관세 부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는 희소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 억제 정도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도 이번 결정을 반기는 눈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 수출될 때 관세가 부과되는 건데, 중국 업체들 가운데 유럽 시장을 포기하는 곳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업체들이 현지화를 하려고 해도 당장 공장을 만들거나 가동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몇 년 이상 필요하다.
이미 진출해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전했다.

jun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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