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저출생 대책 56개 더 푼다
2024.10.30 18:27
수정 : 2024.10.30 18:27기사원문
■일·가정 양립, 저출생 반전의 대안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저출생 추세 반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고 이를 적극 개선 중이다. 9~10월 중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사진)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기존과는 다르게 작동돼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산휴가 5→10일…남편도 3일
저고위는 이날 대대적인 임신·출산가구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우선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내년 1·4분기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또한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난임시술 실패, 지원금 반환 안한다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