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야…대공 수사권 정상화 반드시 수반"
2024.10.31 10:15
수정 : 2024.10.31 10: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31일 중국이 간첩의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적용해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장기간 구금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대공 수사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는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간첩법을 적용해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에서 대공 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대공 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하자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29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