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말연시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

      2024.10.31 12:00   수정 : 2024.10.3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유명인의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평년보다 일정을 앞당기고 마약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연말연시 음주단속 일정을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통상 12월부터 2개월 간 실시하던 단속 기간도 늘렸다.
유명인의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환기된 음주운전 근절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경찰청 주관 매주 목요일 단속을 시행하고 각 시도경찰청에서 별도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일제단속 외에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해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음주운전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2년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매년 13만여건이 적발되고 있다. 이 중 만취에 해당하는 음주 취소 수치 적발은 최근 2년간 9만여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159명으로 200명대를 벗어났고 부상자 수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음주와 함께 마약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음주단속시 음주 의심이 드는 사람에게 음주가 감지되지 않거나 클럽·유흥주점 인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눈동자의 충혈 정도와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관찰하고, 마약 운전이 의심되면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은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마약운전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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