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실하게 안세영 손 들어줬다… “후원계약‧연봉‧선수촌 관행 모두 뜯어 고친다”
2024.10.31 10:56
수정 : 2024.10.31 11: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8월 12일부터 조사단(단장, 체육국장)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
문체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가장 먼저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최대한 반영, 낡은 관행 혁신 및 지원을 확대한다.
부상 진단, 재활·치료 과정에서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 규제와 청소·빨래, 스트링, 외출 시 선배 선수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를 개선한다. 현재 선수들은 훈련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을 할 때 지도자(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곧바로 선수촌에 입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여기에 선수들의 권익도 개선된다. 일단,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앤다.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또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폐지한다.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경기용품의 선택권은 협회가 특정 선수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의 보편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협회는 기존 후원사 계약이 종료되는 오는 2025년 3월 이후 선수의 권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계약종료 전에도 선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규정대로 조치하라고 요구한다.
여기에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선수 징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시 징계’ 등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 지난 9월 12일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이 주장들은 모두 안세영이 언론에 부당하다고 토로했던 부분들이다. 문체부는 조사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한 36명(김학균 감독, 안세영 선수 포함)의 개별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