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 상장 뒷돈'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

      2024.10.31 11:42   수정 : 2024.10.31 11: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43)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씨(42)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해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코인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아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강씨가 이 전 대표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약 50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강씨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4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에서도 안씨 측은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 3050만원 몰수, 15억2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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