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한다더니..코인 65만원 지급"..평생 모은 돈 날린 母 결국
2024.10.31 13:26
수정 : 2024.10.31 14:41기사원문
노인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다단계 방식' 불법 금전거래 행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에는 '캐시 포인트' 명목으로 출자금을 내면 매주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현혹하는 방식으로 460억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작년 2월부터 1년간 총 5000여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도 이 설명회에 참여하게 한 뒤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000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회원 본인의 하위회원 가입과 캐시 전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적발된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출자금을 수신, 대여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 원을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대출금, 전세자금, 카드 빚 등으로 1계정 당 최소 13만 원부터 최대 2억6000만원까지 출자했으며, 1000만원 이상씩 출자한 계정도 1300여 개에 달했다.
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낚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거래 행위를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다단계일 가능성이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