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했던 36주 태아, 살해 고의성 있다" 임산부 유튜버 등 살인 혐의 적용

      2024.10.31 15:42   수정 : 2024.10.31 15: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유튜브 영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산모와 병원장, 집도의 등에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 당시 건강하게 살아 있던 태아를 방치했고, 필요한 의료행위도 진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31일 태아가 수술 당시 살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다른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진료 내역 △A씨와 의료진들의 진술 △포렌식한 압수물 △의료 자문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당시 생존한 상태에서 출생한 상황과 이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했다"며 "진술이 바뀌고 엇갈린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초진 기록에 따르면 당시 태아는 임신 36주차로 건강했던 상태였다.

또 경찰은 의료진들의 진술을 통해 출산시 필수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신생아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이뤄져야 할 의료행위나 36주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한 경우 필요한 긴급 수술 등이 모두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배경이다. 결국 태아는 출생 당일 사망했고, 경찰은 이를 '살해 고의성'으로 인식했다.

경찰은 산모 A씨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B씨와 집도의 C씨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은 살인방조,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해당 병원에 낙태 수술을 알선해온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화장을 대행했던 업자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앞서 산부인과 병원장 B씨, 집도의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보강할 자료가 있으면 그때 검토하고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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