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로 따라가 갑자기 흉기로"...'PC방 살인범'의 치밀한 범죄

      2024.10.31 15:09   수정 : 2024.10.31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연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살해 계획성은 부인했다.

31일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주차장 차 안에서 피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범행 약 한 달 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GPS(위치정보시스템) 장치를 설치해 동선을 파악해왔다"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차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 안으로 갑자기 밀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살인 등 전반적인 공소 사실은 인정하나 GPS를 설치한 사실과 살인은 관계가 없고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피고인 심문을 한 뒤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와 B씨는 동거하며 피시방과 음식점 등을 함께 경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가 B씨를 원망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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