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학수 정읍시장 "낮은 자세로, 시정 공백 없도록"
2024.10.31 15:57
수정 : 2024.10.31 15: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응원을 보내준 시민과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31일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소된 지 1년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의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법원에서 잘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과 재판부 결정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 제3의 눈으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