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대법원 상고

      2024.10.31 16:09   수정 : 2024.10.31 16:09기사원문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서류를 조작해 17억상당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피고인 A 씨(40)가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10억7376만3500원도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업대상지 주민과 공모한 A 씨는 토지 보상금을 과대하게 지급한 뒤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가 입금받은 금액은 15여억 원으로 대부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17억 원에 이르는 손실도 발생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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