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회계처리 위반 혐의 포착...확정시 대표이사 해임권고

      2024.10.31 17:29   수정 : 2024.10.31 17: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공매개수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중이다. 추후 정식 감리조사로 전환해 강제성을 높여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회계부정 심사 관련 특이사항 및 수집자료 위주로 위반혐의를 분석 중"이라며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다수의 회계 처리 사실을 확인했다.

정식 감리 전환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돼 추후 감리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및 제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혐의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서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당시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다면 '주요사항 허위기재' 등에 해당돼 논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 뒤,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할 경우 유상증자를 막을 순 없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한 확보자금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청약기간은 12월 3~4일이지만, 금감원이 주관사 검사와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통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이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유상증자 관련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고려아연 공개매수과정 등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뿐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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