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연장… 은행권 '가계대출 축소 경쟁'
2024.10.31 18:09
수정 : 2024.10.31 18:09기사원문
NH농협은행도 1일부터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키로 하는 등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이 11월 한 달 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KB·NH 가계대출 억제에 2금융권 합류
10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올해 말까지 제한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초 해당 조치를 실시하면서 10월 말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집주인이 남은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로 치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갭 투기 방지를 위해 하나은행을 뺀 5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이다. 사실상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둔촌주공은 1만2032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문제로 둔촌주공조합과 집단대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입주시기가 다가올 수록 둔촌주공 실수요자들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가능한 은행을 찾아 떠도는 '전세대출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금융권도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합류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보유자에게도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상품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는 대환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조치를 예고했고, 농협중앙회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단위조합에 발송하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계대출 '축소' 나선 銀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억제를 넘어 경쟁적으로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은 11월 한 달 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면제 대상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이다. 앞서 신한은행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우리은행도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내놨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비용으로, 보통 고정금리 상품에는 0.7∼1.4%, 변동금리 상품에는 0.6∼1.2%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급증한 가계대출을 고객들의 대출 상환을 줄이려는 자구책이라는 평가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두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감독원에 경영계획으로 보고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리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내년 가계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수요자 일부를 제외한 신규 가계대출을 막는 것을 넘어 가계대출 축소 폭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 단위의 가계대출 상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