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지 말라고" 경찰 머리채 잡고 할퀸 편의점 난동 여성 실형

      2024.11.01 06:30   수정 : 2024.11.01 11:18기사원문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계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9.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 체포되던 중 운전을 하던 경찰을 폭행하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깨문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33·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4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취객이 들어와 물건을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경찰이 A 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를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그는 경찰관들에게 "뭘 체포하냐", "(채증 영상을)찍지 말라"며 또다시 욕설했다.


A 씨는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B 경찰관과 운전하던 C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기도 했다.

A 씨는 서울 중랑경찰서로 이송된 뒤에도 C 경찰관의 손을 깨물고 그를 발로 차며 폭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A 씨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운전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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