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손님에 수면제 음료 먹여 카드 훔친 40대 종업원, '징역 4년'
2024.11.01 09:43
수정 : 2024.11.01 09: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한 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난 5월2일 손님으로 온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섞은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금 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육지에서 왔다.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말하며 함께 다방을 나섰으며, 한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하고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섞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길거리에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자 인근 숙박시설로 부축해 옮긴 뒤 지갑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근 금은방에서 2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했으며, 40만원 어치의 의류와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4일 강원도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현금과 신분증, 신용카드를 훔쳐 290만원을 사용했으며, 제주국제공항 내 카페에서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절도,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