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 만에 전면 해제
2024.11.01 09:58
수정 : 2024.11.01 09:58기사원문
인천시는 지난 2018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5일부터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 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