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억울하다"더니…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실형 위기
2024.11.01 09:53
수정 : 2024.11.01 09:53기사원문
[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암호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 및 다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 원, 추징금 15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수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2021년 9~11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상장을 청탁한 강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기도 했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적용됐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
한편, 성유리는 올해 초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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