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로 카카오·케이뱅크 속여 수억 대출받은 20대들
2024.11.02 12:46
수정 : 2024.11.02 12:50기사원문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활용해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온라인 금융사를 속여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23)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다른 이들과 공모해 카카오뱅크 측을 속여 전세 대출금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월세 70만 원'의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 확정일자를 받아 카카오뱅크에 대출을 신청했다.
A 씨에겐 같은 달 경기 안산에서 유사 수법으로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 받아 챙기고, 4월에도 같은 방식의 공모 범행으로 전세 대출금 8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 씨는 2022년 8월 다른 공모자들과 금융기관에 9900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선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론 A 씨가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겐 2022년 4월 안산에서 공모자들과 함께 '전세보증금 1억 2500만 원·계약금 625만 원'의 허위 전세 계약서를 활용해 카카오뱅크로부터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B 씨는 그해 4~6월 강원 춘천에서 케이뱅크·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유사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공모자들과 2억 원을 받아 챙기고, 해당 범행을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선 "사건 후 자신 명의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