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 '인수 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대법 확정

      2024.11.03 10:24   수정 : 2024.11.03 10: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최종적으로 13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하던 제주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였던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체불임금 해소 등 계약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두고 갈등이 생겼고, 결국 M&A는 무산됐다.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맞섰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원과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 115억원 등 총 230억원을, 당시 이스타항공 대주주였던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항공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심 역시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금액은 138억원으로 낮췄다. 대동인베스트먼트가 제주항공에 4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들이 사업 부진을 겪었는데,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스타항공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았던 점,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홀딩스 운영에 투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봤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스타홀딩스의 상고는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됐다.

한편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고, 지난해 1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같은 해 3월 운항을 재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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