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정 대상 된 '의대 6년'...5년→5.5년 갈팡질팡

      2024.11.03 14:16   수정 : 2024.11.03 14: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권한이 대학의 손에 맡겨지며 당장 내년 학사일정 운영에 불똥이 떨어졌다. 증원이 유지되는 가운데 휴학생들이 복귀하기 시작하면 2025년 1학년은 '4000명 증원'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5년·5.5년 등 학사 단축안을 제시하면서도 결정은 대학이 내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작 학교는 그간 이월된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급증한 1학년 교육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1학년 증원을 두고 4학기제·분반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공식적인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당장 마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사 운영에 대한 소관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 5년제 단축'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큰 반발을 맞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6년제 의대 교육과정 자체를 일괄적으로, 강압적으로 5년으로 단축시키지 않는다"며 "대학이 원한다면 5년이 됐든 5.5, 5.7이 됐든 그런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각 대학이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자구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대학에서도 일정 수준의 증원은 대응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학년을 4학기로 나눠 1·3학기와 2·4학기에 각각 절반씩의 학생을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예과 1학년의 경우 본과에 비해 전공과목 수가 적은 만큼 어느정도 인원 분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재량에 맡긴 이후 서울권 의대는 발빠르게 승인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울대는 교육부 발표 이전에 일괄 승인을 내렸고, 이후 연세대와 고려대도 교육부 허가와 함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지방권 의대 등에서는 보다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대규모의 휴학승인이 가져올 부담도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휴학원을 승인하는 순간 올해 복귀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특히 일정 시점이 지나 휴학이 승인될 경우 등록금은 이월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올해 의대 등록금 수입의 97%가 그대로 사라지는 셈이다.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3.3%에 불과하다. 학교가 가진 재산으로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을 다 메꾸지 못하는 대학이 많다는 의미다. 단과대학 하나 규모의 등록금이 이월되는 것은 학사 운영을 넘어 학교 경영까지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증원 규모에서도 지방권 대학은 더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내년 예상되는 총 증원규모는 올해 휴학생 3000여명에 신입생 4500여명을 합친 7500여명이다. 단 내년 늘어나는 4500명 가운데 80%는 지방권 의대의 몫이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의대에 비해 지방의 교육여건 보완이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는 인원이 논리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대학이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짤 준비를 하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휴학을 승인하는 규모가 각 대학의 사정에 맞춰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실·교수 확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휴학생이 돌아온다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예산 확보가 잘 안되는 학교는 더 열악하다"고 전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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