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8곳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돌입
2024.11.03 12:00
수정 : 2024.11.03 18:16기사원문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 및 보험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은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