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vs 5년 vs 5.5년’ 학사일정 혼란... 재정부담 대학은 휴학승인 고심

      2024.11.03 18:20   수정 : 2024.11.03 18:20기사원문
의대생 휴학승인이 대학 재량에 맡겨지면서 내년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대정원 증원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휴학생들이 복귀하면 2025년 1학년은 '4000명 증원'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5년·5.5년제 등 학사 단축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정은 대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월된 등록금 문제와 급증하는 1학년 교육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1학년 증원에 대비해 4학기제·분반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당장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학사 운영 권한이 대학에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 5년제 단축' 검토 방침을 내놨다가 큰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단축하지 않는다"며 "대학이 원하면 5년이나 5.5년, 5.7년 등의 커리큘럼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대학에서는 일정 수준의 증원은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학년을 4학기로 나눠 1·3학기와 2·4학기에 각각 절반씩 학생을 교육하는 방안이다. 예과 1학년은 본과보다 전공과목이 적어 인원 분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서울 소재 의대는 발빠르게 휴학을 승인하는 분위기다. 서울대는 교육부 발표 전에 일괄 승인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교육부 허가와 함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지방 의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규모 휴학승인에 따른 부담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휴학원이 승인되면 올해 복귀 가능성이 사라진다. 특히 일정 시점 이후 휴학이 승인되면 등록금이 이월된다. 대학은 올해 의대 등록금 수입의 97%를 잃게 된다.

비수도권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3.3%에 불과하다. 학교 재산으로 학생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을 충당하지 못하는 대학이 많다는 의미다. 단과대학 규모의 등록금 이월은 학사 운영을 넘어 학교 경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방 의대는 증원 규모에서도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내년 예상 총증원 규모는 올해 휴학생 3000여명과 신입생 4500여명을 합친 7500여명이다. 내년 늘어나는 4500명 중 80%가 지방 의대 몫이다. 수도권 의대보다 지방의 교육여건 보완이 시급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승인한 휴학생이 복귀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대학이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대학 사정에 따라 휴학승인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실·교수 확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휴학생이 돌아오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예산 확보가 어려운 학교는 더 열악하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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