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미납자 대상 첫 형사고소
2024.11.04 08:32
수정 : 2024.11.04 09:09기사원문
부산시설공단은 최근까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지속해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안대교는 지난 2003년 개통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발생하면 ‘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4단계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독촉고지서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압류예고 고지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를 진행해 납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미납 건수는 지난 2021년 38여만건, 2022년 42여만건, 지난해 45여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처벌 수위를 높여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들을 추려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이번 첫 형사고소 대상 33명이 미납한 금액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약 2년간 690회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자로, 미납액은 과징금 포함 707만 3000원에 달한다. 이는 대략 하루 1번꼴로 광안대교를 미납 이용한 셈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로 인한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금을 징수해 세입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안대교와 같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면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