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중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法 "퇴학 정당"

      2024.11.04 09:15   수정 : 2024.11.04 09: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학여행 중 버스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울릉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A군은 이동 중인 전세버스 안에서 뒷자리에 앉은 피해 학생 B군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군은 흉기를 쥐고 있던 오른손에 본드를 발라 B군에게 휘둘렀다. B군이 흉기를 붙인 손을 제압하자 A군은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담임이 제지하자 A군은 버스 유리창을 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군은 힘줄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뒷자리에서 자꾸 좌석을 발로 차서 화가 났다"며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소 피해학생에게 감정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A군은 학교폭력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사건 이후 행동장애 등 탓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느라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나는 평소 오히려 피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고, 흉기를 본드로 손에 붙여 휘두른 점 등에서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학폭위가 판단해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선도와 교육의 기회 박탈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퇴학 결정을 받았더라도 학생의 선도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학교 입학 등이 가능하므로 배움의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됐다는 A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