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2024.11.04 14:37
수정 : 2024.11.04 14:37기사원문
올해 7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세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군·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지치기 목표 수형 설정 등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 및 조성·관리계획 표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해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실무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금시훈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각 시·군·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으로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