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 못 살겠다" 조두순 이사에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재점화

      2024.11.04 16:14   수정 : 2024.11.04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의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했으며,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 새 주거지 근처로 옮겨 설치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10여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인근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당분간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두순의 이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B씨는 "아이를 놀이터에도 못 보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 한 오피스텔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하소연했다. 박병화의 새 거주지도 초등학교, 상가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 등도 비슷했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를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건 당연히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거주지 사이 거리 제한을 두거나 범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접근 금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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