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절대농지 해제, 주민 재산권 행사 시작됐다"
2024.11.04 16:19
수정 : 2024.11.04 16: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 첫 권한행사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철원군을 찾아 추진 현황과 조성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통해 강릉, 인제, 양구, 철원 등 4개 시군의 4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확정, 이달 중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김 지사가 이날 방문한 현장은 철원 동송읍 오덕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철원군은 2021년부터 주민 여가 증진 등을 위해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해왔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지구지정으로 학저수지 주변 5만6000㎡(1만7000평)가 모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고 2027년까지 94억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 커뮤니티 광장, 로컬푸드 판매장 등 체육시설과 이에 관련된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파크골프장은 친환경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용객의 동선과 학저수지 둘레길을 연결해 촉진지구 이용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철원군은 농지 면적의 105%가 절대농지인 곳으로, 농지 경계에 있는 산, 강까지도 절대농지로 묶여있어 무엇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았던 곳”이라며 “이제는 철원군 주민도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이와 함께 주민 간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춰진 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당초에 계획한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