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종소세 예납하세요"
2024.11.04 12:00
수정 : 2024.11.04 18:19기사원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신규사업자 등도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분납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 부터 내년 2월3일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분할납부 가능액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가능하다. 2000만원 초과할 경우, 고지 세액의 50%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