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갈등'에 맞고소...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주주 구속 면해

      2024.11.05 09:45   수정 : 2024.11.05 14: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 사태를 겪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장과 한씨,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 성립 여부의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씨 역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지난 2022년 7월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했지만, 이후 두 회사는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당시 강 전 의장은 스톤브릿지와 손잡고 한씨가 두 달치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한씨를 형사 고소했다.

반면 한앤브라더스 측은 강 전 의장이 62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했다며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 임직원이 발명한 특허나 기술을 회사가 넘겨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 성격의 돈을 일컫는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