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메타에 2년간 600억 과징금 철퇴
2024.11.05 15:46
수정 : 2024.11.05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년 전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타가 이번에는 이용자의 종교관이나 정치관 등 민감한 정보를 몰래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21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최근 2년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만 600억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개보위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만 600억원
5일 개인정보위는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216억 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 란에 종교관과 정치관 등을 입력할 공간을 마련해 이용자가 써넣도록 했다"며 "유사한 광고 카테고리를 9만여개 만든 뒤 이용자 입력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는 등 적법 근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메타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해당 사실을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하거나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개보위는 지적했다. 개보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적인 근거 마련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응답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과징금은 처음
그간 개인정보위가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수차례 과징금을 내렸지만, 민감정보에 관한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쓴 메타에 대해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동의받으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메타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 과태료 660만원을 물리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엔 고객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개보위로부터 과징금을 맞은 기업들은 잇따라 행정소송을 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만 개인정보위가 메타에 308억원, 구글에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과징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타가 과징금 308억원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5일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개보위가 2022년 및 지난해 2월 메타에 내린 시정명령은 메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두 건 모두 집행정지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