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경영권 갈등 '쌍방 고소'.. 法, 창업주·사모펀드 구속영장 기각
2024.11.05 18:11
수정 : 2024.11.05 18:11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장과 한씨,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 성립 여부의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지난 2022년 7월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했지만, 이후 두 회사는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당시 강 전 의장은 스톤브릿지와 손잡고 한씨가 두 달치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한씨를 형사 고소했다. 반면 한앤브라더스 측은 강 전 의장이 62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했다며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