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땐 모바일 신분증 안 됩니다
2024.11.05 12:00
수정 : 2024.11.05 18:22기사원문
교육부는 5일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전날 받은 수험표와 유효기간 내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찍힌 학생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기기가 반입 금지 대상이다. 금지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 돌려받아야 한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쉬는 시간과 시험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기기는 되도록 집에 두고 시험장에 입실하는 것이 좋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을 비롯해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