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원전 계속운전, 20년 단위로 확대”..전력 손실 막는다

      2024.11.05 18:46   수정 : 2024.11.05 18: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5일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수명을 넘은 후 계속운전 허가 기간 단위는 현재 10년에 불과한데, 원전 선진국들은 안전성만 확보되면 무제한에 가깝게 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 나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11조원 이상 일감 공급,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전 건설 추진과 함께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약속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원전은 처음 허가받은 가동 기간이 지나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확인하는 계속운전 심사를 받게 된다.
허가를 갱신하게 되면 현재는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원전 업계에선 적어도 20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해마다 나왔다. 최초 허가 수명이 끝나도 20년 단위로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착안한 것이다. 원전 종주국인 영국은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이 이런 업계 주장을 받아들여 계속운전 허용기간 확대에 나선 것인데, 그 배경에는 향후 중단될 예정인 원전들이 줄지었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멈춘 고리 2·3호기만 계속운전 심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10기 정도가 줄줄이 계속운전 심사를 받게 된다.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막대한 전력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위해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들에 대해 적시에 계속 운전 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거기다)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심사 요구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기술 발전과 운영 노하우, 부품 중간 교체와 오버홀(분해 점검)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기준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계속운전 허용기간 단위 확대는 물론 안전성을 담보한 심사 간소화도 이루는 제도개선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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