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35억어치 마약 공급한 밀반입 총책, 강제송환

      2024.11.06 09:00   수정 : 2024.11.06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수십억원 규모의 마약을 현지에서 공급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검거된 지 3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 A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9번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등을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총책이 보낸 운반책에게 마약을 전달한 공급 총책으로 드러났다. 운반책이 마약을 신체에 은닉해 국내로 입국하도록 도왔다.
A씨가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 3.8kg, 케타민 4.8kg 등 총 9kg으로, 3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경찰청은 A씨를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로부터 지난해 말 공조 요청을 받아 추적에 착수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바탕으로 태국 마약통제청·이민국 등과 합동 추적하는 등 다수 기관과 공조·협력해 지난 7월 28일 A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국제 마약을 단속하는 공조 작전 '마약(MAYAG)'에 해당 사건을 포함시키고 지난 7월 관련 회의에서 태국에 추적 단서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검거를 요청했다. 우리 경찰은 인터폴과 아시아 등 7개국이 공조하는 '마약'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A씨는 검거 이후 현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는 등 석방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태국 경찰주재관 협조를 받아 태국 이민국에 '보석 방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태국 한국대사관과도 협업했다.

경찰은 앞서 국내 판매총책을 검거한 뒤 현지 공급책인 A씨를 검거한 데 이어 해외에 있는 관련 피의자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수사기관과 태국 법 집행기관 등이 '마약 척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공급책을 검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기관 등과 공조해 민생을 파괴하는 마약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