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시속 237㎞’ 유튜브에 영상 올렸다가…
2024.11.06 07:44
수정 : 2024.11.06 14: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한속도 시속 70㎞의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찰의 역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검거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4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이러다가 사고 나요! 목숨을 건 질주 끝에 결국…'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5월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의 수사 과정을 담았다.
이후 경찰은 유튜브에서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이란 제목으로 시속 200㎞를 넘나드는 영상이 다수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에 달했다.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후,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확인해 운전자들을 밝혀냈다.
밝혀낸 정보를 토대로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8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40대 남성 12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 이 중 2명은 각각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속운전자는 대부분 무인단속기나 암행순찰차로 검거되는데, 경찰이 이처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추적 수사해 검거한 것은 전국 최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과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